지난 12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용인에버라인운영㈜의 노동조합 간부 2인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6월 이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부당노동행위까지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용인경전철의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주식회사가 해고사유로 든 것은 해고자들이 용인시와의 면담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고 당사자들이 용인시와 면담을 가진 이유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용인시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함이엇다. 지역의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자체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이를 사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두 차례 판정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다.
특히 용인에버라인주식회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용인시로부터 ‘용인시와 노조 간 면담을 사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강행했다. 또 지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끝내 판정 이행을 미뤄왔다.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은 무시하고, 회사에는 큰 경제적 손실까지 미쳐가며 노조탄압에만 골몰해온 것이다. 공공교통 운영회사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행태다.
이제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즉각 이행해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자행해왔던 노조 탄압을 반성하고, 노사관계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며, 공공교통의 운영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이번 용인경전철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단순히 정성채, 이석주 두 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철도를 민간위탁함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이 공공성 추구나 노동권 보장과 무관하게 극단적 이윤추구의 장이 되었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환영하며, 용인에버라인운영㈜이 판정을 이행할 때까지 모든 연대와 지원을 다할 것이다.
2025. 12. 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