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재부 개편, 단순 분리를 넘어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재정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 7. 2.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정기획위는 어제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국정기획위가 기획재정부를 예산처와 세제·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경부로 쪼개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재부는 오랜 시간 동안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독점해왔다. 사실상 ‘정부 위의 정부’로 기능하며 예산의 편성과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을 민주적 통제나 사회적 합의보다 관료 중심의 효율 논리에 종속시켜 왔다.

이제라도 기재부가 독점해온 권한을 분산하려는 시도는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단순 분리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력 해체로 이어지리라 낙관하기 어렵다. 진정한 변화는 예산 편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주체를 폐쇄적 관료집단에서 노동자 시민으로 넓히는 데 달려 있다.

국민들의 생명·안전·일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대개혁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이다. 하나는 예산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 및 공공성 강화다. 하나는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물적(재정적) 토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경로인 공공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은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기재부라는 폐쇄적 관료집단이 대부분의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제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시민 등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기재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노동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공운위 산하에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노정위원회를 신설해 노정교섭을 제도화 해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역시 지방공공기관 운영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노정교섭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방향은 노정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다. 노정교섭 없는 기재부 개편은 ‘기재부 권력 해체’가 아니라 ‘기재부 두 개 만들기’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기재부 조직개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단순한 기능 분리를 넘어 예산과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와 노동자·시민 참여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은 특정 부처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시민 모두의 것이다.

2025. 7.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