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존중하고 무리한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2025. 2. 28.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관련해 노조간부를 집단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으로서, 노사관계에서도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준수를 넘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사의 이번 행정소송 제기는 끝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는 점에서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모습이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실패는 단순히 당사자들 간의 문제일 수 없다.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두 차례나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으며, 기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또다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이는 시간 끌기를 통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무의미한 법적 공방에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언제나 그랬듯이 공공운수노동자들은 부당한 노조탄압에 맞서 이길 때까지 투쟁하고 끝내 승리할 것이다. 공사는 무의미한 소송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더 이상의 노사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공사가 노동조합을 적대시 하며 노동조합 탄압을 지속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끝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5. 2. 28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