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일 서울교통공사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집단해고 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2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2노조 간부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의 전례없는 신종 노조탄압 망동에 이제라도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지노위의 판정을 환영한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더기 해고한 노조간부들은 사용자의 동의와 승인 하에 교섭, 노사협의를 포함한 조합 고유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껏 한번도 이를 문제삼거나 제지한 바 없었다. 노조간부들의 노조활동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간부 집단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상식에 부합한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당연한 결과를 대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태도다. 서울교통공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지노위 판정을 존중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파탄난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노사가 공히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전념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갈등을 장기화 하는 것이다. 공공성후퇴, 노조탄압, 인권침해에 전념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좋을 것 하나 없는 최악의 선택지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제라도 지노위 판정을 존중해 비상식적인 노조탄압 사태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노위의 이번 상식적 판단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전례없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무더기 부당해고 사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고 모든 해고 노조간부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굳건한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